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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스라소니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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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일시적 2주태 비과세 미적용시 최대 좋은방법은 뭘까요

a주택 양주 옥정 19년도 분양권 당첨후 22년 6월2일 입주

b주택 파주 유정 비조정지역 23년4월 미분양 줍줍 으로 분양권 계약 후25년 6월 입주예정

무조건 운정 이사를 생각하고있습니다


1. 듣기로는 과세특례 미적용 이어 1가구2주택으로 양도세 적용 한다 하는데 맞을까요?

2. 양도소득세 절세방법은 뭘까요?

1)a주택 매도후 b주택입주

2)b분양권 매도후 타인한테 b분양권 매수후

a주택매도

3)b분양권 교환거래 ?이건 들어만 봐서 잘모르겠어요

4)a,b둘다 가져가다가 최초 취득일 5년시점@매도

5)ab둘자가져가다 b3년시점 매도 a매도 b아파트구입

6)둘다 장기보유


뭐가 젤 좋을까요?

답변 미리감사 드립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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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두개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두 주택 중 차익이 큰 주택(양도세가 많이 나오는 주택)을 나중에 처분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될 경우 양도가격 12억 원 이하까지는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