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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주자신감넘치는오동나무
외근을 나갔고,사전 예고없이 잠 안자고 25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월급은 매달 나오듯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퇴사한 상황이고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진정서는 제출한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5시간분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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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계약서상의 사전 지급된 수당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외의 시간에 근로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진정서를 제출했다면 노동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 상황과 입증자료를 잘 설명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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