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과연차수당계산법이어렵습니다?
주5일×하루평균3시간근로(시급9.160원) 4대보험적용
돼는사업장입니다
통상20일근로합니다
입사는2021년7월15일
퇴사는2022년9월1일입니다
주휴와연차수당계산을어떻게해서받나요?
많이많이
이해하기쉽게알려주시면감사합니다
예를들면작년2021년
9월달총105시간×시급(8.760원)일했을때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얼마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 1일분은 시급(9,160)×3×일수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소정근로시간이 1일 3시간 주5일에, 최저시급이라면 주휴수당 1일분은 3시간×9,160원이며 1일분 연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15시간/5*시급"으로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5시간/5*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일 1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3시간 x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미사용일수 x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과 연차 모두 한주 소정근로시간인 15시간 / 40시간 x 8 x 시급으로 계산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2021년 7월 15일에 입사하여 2022년 9월 1일에 퇴사하신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