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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자발적인유자나무
그럭저럭자발적인유자나무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에 반영되지 않은, 오래전에 전입한 세입자의 보증금

1994년에 전월세로 전입한 세입자가 있습니다. (전입신고일 있음, 계약일자 미상, 확정일자 미상)

등기부등본에는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서 확인을 하였으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로는 해당 거래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세입자를 직접 만나서 보증금이 얼마인지 물어봐야하는지,

혹시 거짓말하는 경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시 계약한 계약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서에는 계약일자, 보증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면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