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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이구아나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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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신축입주 예정인데 도움요청드립니다.

현상황

  1. 살고있는 전세 26.2.28 전세계약 만료(2억)
  2. 전세대출 1억 26.5.17 만기
  3. 분양받은신축 26.6.24 입주예정

- 분양가5억, 계약금 0.5억 납입완, 중도금 3억 +잔금1.5억 납입예정 : 주택담보대출 / 자본금 2억, 3억 주담대이용예정

전세집 주인에게 26.3.1~26.6.24까지 월세로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불가하다고 연락받은 상황입니다.

이상황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연장하고 입주 3개월 전에 중도해지계약 통보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닌 경우 어쩔 수 없이 재계약이 불가할 경우 퇴거를 하시고 잠시 다른 곳에 거주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연장이 불가하고 몇개월간 지낼 곳이 필요하시다면 본가에 몇달간 신세를 지시거나, 원룸 등에 몇달간 거주하며 짐을 다락 등 짐 보관소에 맡겨두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현상황

    1. 살고있는 전세 26.2.28 전세계약 만료(2억)

    2. 전세대출 1억 26.5.17 만기

    3. 분양받은신축 26.6.24 입주예정

    - 분양가5억, 계약금 0.5억 납입완, 중도금 3억 +잔금1.5억 납입예정 : 주택담보대출 / 자본금 2억, 3억 주담대이용예정

    전세집 주인에게 26.3.1~26.6.24까지 월세로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불가하다고 연락받은 상황입니다.

    이상황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 현재 상황은 현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세 계약이 2026년 2월 28일 만료이고 전세 대출은 2026년 5월 만기이며 신축 분양 아파트 입주가 2026년 6월 24일 예정인데 기존 전세집의 집주인이 전세 만료 후 월세 연장을 거부한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한 경우 임차인은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여전히 연장을 거부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계약갱신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양 아파트 입주일과 전세집 계약 만료 일정이 다소 어긋날 경우 임시 월세 거주할 곳을 마련하거나 단기 임대주택을 찾는 방안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분양 입주 전이라도 전세집에서 월세를 내고 거주하는 방법이면 일시적 거주지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거주 공백 최소화 + 금융일정 안정화입니다

    당장은 단기 거주처 확보가 우선이며, 전세금 반환 및 대출 상환 절차는 미리 스케줄을 조절해 두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신축 입주가 지연되거나, 입주자 지정 기간이 여유 있다면 일부 문제는 자연스럽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입주 전에 대출 상환하려면, 전세금이 집주인으로부터 반환되는 시점에 맞춰 조기상환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2026.5.17이 만기이므로, 그 전에는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분 대출 3년 이후는 수수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