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순서대로 쓰게하는게 적법한가요?
회사에서 연차를 직원들이 순서를정하면서 사용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겹칠 수도 있는건데 너무하다생각이 듭니다. 통제를 저렇게 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다른 날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은 회사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회사 측에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그 사용을 통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하여, 해당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거나,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근로감독을 청원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순서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에 막대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일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도록 하되 사용자가 사업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라 일률적으로 순서를 정하여 사용제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일시에 직원 상당수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업무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조정하여 쓰는 것도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사용시기가 다소 겹친다해서 그리고 업무에 큰 지장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금지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아무 사유없이 단순히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를 순서를 정하여 사용하게 한다는 사정만으로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으며 회사 질서에 따라 내부적으로 조율이 가능합니다.
연차사용이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는 경우에 연차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