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를 통해 근저당권가압류를 했고 경매를 통해 배당을 받았는데 가얍류 무효소송을 당했는데 변호사가 AS해주는게 맞지않나요?
변호사를 통해 근저당권가압류를 했고 경매를 통해 배당을 받았는데 가얍류 무효소송을 당했는데 변호사가 AS해주는게 맞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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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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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위임약정은 건마다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근저당권 가압류 이후 무효소송이 왔다고 해도 당연이 선임되어 대리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무효소송의 원인이 추후 이전 변호사의 과실로 확인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 계약사항이 없는 한 가압류신청사건과 가압류무효소송은 다른 사건으로 as개념이 아니라 별개 계약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애초 사건위임의 범위내인지는 사건위임계약의 내용에 따를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가압류무효소송까지 위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상대방의 이의 제기 청구 소송은 변호사가 수행한 사무의 범위에 벗어나고 하자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이전 사건의 위임계약의 효력이 그대로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