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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바구미241
새까만바구미24121.08.06

최종합격후 입사포기에 대한 질문

현재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취업의 문을 열기 시작한 예비 졸업생입니다.

하나 둘씩 이력서를 넣어가면서 연락이 오고 있는데 왠만하면 조금 더 좋은 조건인 회사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회사들의 면접시기나 최종합격 발표시기가 각각 다른데 최종합격 후 다른 더 좋은 조건의 회사에 합격해서 입사포기를 해도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조금은 이기적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첫 취업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가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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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단순히 합격통지만 받은 상태에서 입사포기를 하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합격 후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한 상태라면 위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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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시기까지 입사포기를 한다면 법적문제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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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하기로 합격 통보를 받고 입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특별히 법적으로 손해배상이나 불법행위로 보긴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전에 미리 입사 의사가 없음을 통지한 경우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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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여러 회사에 중복합격하게 되었고, 특정 회사로부터 합격통보를 받은 이후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합격통보를 받게되었다면 선순위 합격통보회사에 입사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법적인 책임이 생길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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