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민사소송 지급명령 소송비용
금전 30만원을 정해진 날짜에 갚지못해 시간을 달라 양해를 구했지만 지급명령서가 날라왔습니다
이럴때에 소송비용까지 온전히 덮어서 갚아야하나요?
저는 분명 갚겠다는 의사를 정확히 했는데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되는건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변제의사를 밝혔다고 하여도 변제기를 넘겨 실제 변제에 나가지 못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위 지급명령이나 정당한 민사상 청구를 방지하기는 매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채무자가 분명 갚겠다고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변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변제로 인한 책임은 부담해야 합니다. 갚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