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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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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의 범죄들은 전부 가정법원에서 판결을 하나요?

예전에 미성년자가 일으킨 킥보드 사고 사건에서 보니

사망사고임에도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다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사고는 강력범죄든, 사망사고든

성인과 다르게 일단 가정법원으로 송치되고

가정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년부 송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송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부 가정법원에 판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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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그 연령과 범죄의 정도에 따라서

    형사재판을 받을지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을지 달라집니다.

    우선 범행당시 만14세 미만인 경우는 형법상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는 소년법에 의해서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14세 이상 만19세 미만인 경우는 일반형사재판을 받을수도 있고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이는 범죄의 동기나 죄질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검사가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수 있고,

    일반 형사재판 단계에서 판사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도

    판가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검사에게 송치하여 일반 형사재판절차로 진행되게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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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도 그 범행 내용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소년 보호 처분을 위해 가정법원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사망 사건이라 촉법소년이었다거나 촉법소년이 아님에도 해당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합의하는 등으로 형사 처벌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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