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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하늘소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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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 지난 후 바로 지급요청해도 되나요?

어제 12시까지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인데 아무것도 상대방이 안 했더라구요

청구금액+ 송달료까지 같이 청구 가능한가요? 아니면 해당 청구 금액만 압박 가능한가요? 송달료도 꽤 많이 나와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독촉비용까지 포함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지급명령신청시에 송달료 등 소송비용도 같이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확정을 받아야 청구가 가능하시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청구금액에 대해서만 지급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송달료는 대개 지급명령신청시 신청서에 독촉절차비용으로 해서 그 금액을 기재해서 같이 청구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지급을 요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본이 송달된 후 2주 간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발송된 정본이 확정되어 강제집행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