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험회사 적립금 체불관련 문의드립니다
보험설계사 일을 하면서 매월 급여액의 3% 정도를 적립하고 퇴사한후 2년후에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퇴사후 2년의 시점이 지나고 매월 급여날 주겠다 차일피일 미루기만하고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서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지
확실히 받아낼수있는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보험설계사 일을 하면서 매월 급여액의 3% 정도를 적립하고 퇴사한후 2년후에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퇴사후 2년의 시점이 지나고 매월 급여날 주겠다 차일피일 미루기만하고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서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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