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험회사 적립금 체불관련 문의드립니다
보험설계사 일을 하면서 매월 급여액의 3% 정도를 적립하고 퇴사한후 2년후에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퇴사후 2년의 시점이 지나고 매월 급여날 주겠다 차일피일 미루기만하고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서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지
확실히 받아낼수있는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등 근로자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고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 정산과 관련한 문제는 노동청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