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피부케어 도중 불법 촬영 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가해 직원이 불법체류자로 기소중지 상태라 하더라도,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물어, 의뢰인은 사업주에게 직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관리 감독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배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는 촬영의 수위와 유포 여부 등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사업주의 관리 소홀 책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피해 사실을 정리하여 민사 소송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