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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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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간주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들인가요?

상속세를 부과할 때 간주상속재산도 상속제 부과 대상이던데

간주상속재산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의 재산을 말하는 것인가요?

간주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재산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간주상속재산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주상속재산은 본래의 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사망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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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간주상속재산이란 민법상 상속재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상속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상황이라면 과세형평을 위해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재산을 말합니다.

    간주상속재산의 대표적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금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받는 보험금

    • 신탁재산 : 피상속인이 직접 신탁한 재산

    • 퇴직금 등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퇴직금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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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대표적인 간주 상속재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받는 보험금은 간주 상속재산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보험 계약자이면서 보험료를 납입했을 경우, 상속인이 보험 수익자로 지정되어 보험금을 받더라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신탁재산: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해 수익자가 되는 타익신탁이나,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중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취득하는 신탁재산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퇴직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및 이에 준하는 금품도 상속재산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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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실제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신고시 반영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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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9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제33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價額)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2.>

    ②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③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타인이 새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타인이 취득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신설 2020. 12. 22.>

    ④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2. 22.>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 5. 20., 2018. 3. 20., 2019. 12. 10.>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2.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유족보상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3.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역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장애보상금 또는 사망보상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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