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무실 cctv설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 회사는 아니고 1인 사무실에서 1대1로 고객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갑자기 고객을 위해 cctv를 달아야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거부하였더니 왜 거부하냐, 고객을 상대할 때 뭐 찔리는 것 있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고객 때문에 설치할거면 너네들이 일하는 사무실에도 설치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니 저희 사무실에만 설치를 하겠다고 하네요.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중 공개된 장소인가요? 비공개죈 장소인가요? 일정기간 특정 고객들이 한 명씩 사무실로 들어오는 형태이고 기간이 지나면 고객들이 바뀌는 업무입니다.
사업주가 cctv설치를 강제적으로 할 경우 신고 가능하나요?
설치에 동의한다고 말하지 않고 '저희는 설치안했으면 좋겠는데 하신다고 하니 어쩔수가 없네요'라고 말하는 것도 동의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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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특정다수가 출입하는 공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비공개장소로 봄이 상당해보입니다.
근무자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의 cctv 설치는 위법사항을 볼 가능성이 큽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동의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