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Cctv사무실 강제 설치 관련건입니다

기업·회사

외로운큰고니6213분 전

사무실 cctv설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 회사는 아니고 장애인관련 기관에서 1대1로 장애인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갑자기 장애인 보호를 위해 cctv를 달아야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의무설치도 아니고, 그간 장애인들과의 갈등도 없었고, 보호자가 언제든 들을 수 있고 참관할 수도 있는데 왜 설치를 하는거냐며 거부하였더니 왜 거부하냐, 장애인을 상대할 때 뭐 찔리는 것 있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장애인 때문에 설치할거면 너네들이 일하는 사무실에도 설치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하니 저희 사무실에만 설치를 하겠다고 하네요.

현재 부당징계로 인해 사측과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1. 개인정보보호법 중 공개된 장소인가요? 비공개된 장소인가요? 일정기간 특정 장애인들이 한 명씩 제 1인 사무실로 들어오는 형태이고 기간이 지나면 장애인들이 새로운 장애인으로 계속 바뀌는 업무입니다.

  2. 사업주가 cctv설치를 강제적으로 할 경우 신고 가능하나요?

  3. 설치에 동의한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저희는 설치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신다고 하니 어쩔수가 없네요'라고 말하는 것도 설치 동의에 해당되나요? 참고로 이 모든 내용은 녹취하여 추후 직장내괴롭힘 신고 시 증거로 낼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니냐고 묻고 싶지만 사측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부당징계 이후 계속 보복중에 일어나는 일이라 최대한 나중에 제가 신고시 유리하고 싶습니다. 여러 노무사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는 재난이나 범죄 예방용으로만 설치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근로자가 촬영된다면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경찰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