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경된 예비군법? 몰랐는데 고발당하나요...
작년까지 예비군 3차때 1시간 이수하고 조퇴해도 고발이 안됐는데, 저번주 토요일 예비군 가서 좀 아파가지고 3차때 1시간 받고 조퇴했습니다. 조퇴할 때 예비군 훈련장 담당자가 아무 말 없이 알겠다고 하고 조퇴증 써주고 조기퇴소 했는데, 오늘 전화와서 그쪽에서 못들었냐며 올해부터 연기 사유가 있어야 조기퇴소 인정이 된다고 그래서 서류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라고 하네요... 갑자기 제출하라니까 서류 준비할 시간도 안나는데 이걸 전날에 이렇게 고지하는게 정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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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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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훈련장 담당자가 알겠다고 하고 조퇴증을 받고 퇴소까지 한 상황으로 이제와서 서류를 내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며, 이를 이유로 고발조치 당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현 상황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다고 보이며, 병무청 등 관계 행정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경된 예비군 법에 대해서 본인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대한 부지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