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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솔직한호아친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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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사건 판결문은 원래 안오나요?

오늘 약식 명령에 대한 벌금 통지서를 받았는게 너무 간단하게 쓰여있고 사건에 대한 판결문은 따로 없나요?? 열람은 어떻게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약식명령 판결문은 그 내용이 자세하게 작성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고, 송달을 받거나 해당 법원에서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약식명령 사건의 경우 간단한 벌금 통지서만 발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약식명령은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하는 간이한 절차이기 때문에, 정식재판과 달리 별도의 판결문이 작성되지 않습니다.

    다만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를 거쳐 판결문이 작성됩니다. 이 경우 판결문은 선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합니다.

    약식명령 사건에 대해 판결문을 열람하고 싶다면, 해당 사건을 담당한 법원의 사건과(형사과)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 따라 약식명령 사건에 대해서도 간략한 형태의 판결문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약식 판결문 열람이 어렵다면, 사건번호와 법원, 벌금 통지서 등을 근거로 사건의 처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약식명령의 내용과 적절성에 대해 검토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

    쌍방폭행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양측의 과실 정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판결문을 통해 그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없더라도, 벌금 통지서와 사건 경위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약식명령에 대한 결정문을 열람할 수 있을 것이고, 별도로 통지받지 못했다면 해당 결정을 내린 법원에 열람등사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