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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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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약식 판결문은 고소인에게 서면 통지 안 하나요?

피고소인에게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했다는 서면 통지가 검찰청에서 왔습니다.

이 후 법원 판결문은 고소인에게 서면 통지 안 하나요?

검찰통지 이후 피고소인이 벌금형을 확정 얼마를 받았는지 진행상황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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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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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로서 법원의 판결문을 열람복사 신청을 하여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법원에 방문하시거나 전화하시어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은 별도로 고소인에게 서면통지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기소로 통지를 했다면 해당 사건의 법원사건번호를 확인하여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를 이용하여 조회를 하면 되겠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구체적인 벌금액수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열람, 등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기소나 불기소등 처분을 하게 되면 고소인에게

    처분 결과를 통지해 줍니다.

    그런데 기소를 하게되면 약식명령이나 형사판결이 내려지는데

    구체적인 형사재판의 진행이나 약식명령문, 판결문 등을

    고소인에게 통지해주지는 않습니다.

    약식명령이나 재판의 판결문은 고소인 자격으로

    해당 재판부에 교부신청을 별도로 하면

    받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