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 신청을 안했다면 이번에 신청할때 합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10년정도 일했는데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뒤에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일하고 있는데 만약 이곳에서 1년 뒤에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시 산정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전에 일했던 10년치가
합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 후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되어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소정급여일수는 실직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이전의 근로이력도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시 이전직장의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산정 시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으면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합니다. 위 경우 10년 이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0년 여간 다닌 직장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수급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후 3년 이내에 새로이 취업했으므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 10년을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현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사유로 퇴사할 때 이전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내역까지 합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사업장에 고용센터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