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 근무 시간을 평일 근무 시간에 단축 적용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유통 기업으로, 오전과 오후에 업체들로부터 발주를 받고

물류 시스템에 업로드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해당 소요 시간은 오전이 30분, 오후가 1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해당 작업은 일요일은 제외한 토요일에도 진행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작업을 하는 담당자는 매주 토요일마다 약 1시간 30분의 업무를 해야 합니다.

토요일마다 근무하는 1시간 30분의 시간만큼 평일 근무 시간에 단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현재 저희 회사는 9-18시로 운영되는 회사인데,

예를 들어 월-수요일동안 9시 - 17시 30분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하면,

총 1시간 30분의 근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이를 토요일 근무시간에 넣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어떤 날의 연장근로 대신 다른 날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0분씩 근무하고 토요일에 1시간 30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5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와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