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생활고라고 하는 것은 범죄의 이유가 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검찰 판사 입장에서 어느 정도는 참작을 해 주는 편일까요 반성문도 처음으로 제출을 했는데 생활고에 시달려서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강도질한 것도 아니고 근 몇 푼 벌어 보고 자 저작권 상품을 배포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 참석을 해 줄까요 요새 보니까 버스비 800원 횡령한 사람은 해임시키고 수백억 해 먹은 사람은 봐주고 이런 말들이 있어서 궁금합니다 저같이 가난하고 장애인 같은 사람은 더 크게 처벌하는지요 높은 분들이라서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