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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완벽한라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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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동거 전 보증금 대여 및 이자납부

여자친구가 전세를 들어가려고하는데, 일부 금액이 모자라서 빌려주려고 합니다.

이때 단순 송금 시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차용증만 작성하면 되나요?

이자/원금에 대한 송금이력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전세를 구해서 살게되면, 제가 세대원(동거인)으로 전입하여 같이 살려고 하는데

여자친구 계좌에 일정금액 입금하는 식으로 이자를 같이 부담해도 문제되는게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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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여자친구가 같이 거주하는 것이라면 사실상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걱정이 되실 경우, 차용증을 써서 빌려주시고 전세 만료 이후에 본인이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게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자금 차입자는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자금 대여자에게 상환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