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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불독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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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인데 왜 학교 안가는 건가요?

저의 초등학생자녀는 근로자날 학교 안가는데

중학생 자녀는 학교 간데요..왜 그런건가요?

이것도 학교재량대로 운영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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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학교의 재량으로 판단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학교 선생님은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을 보장받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원칙적으로 학교가 휴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량으로 휴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학생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학교는 쉬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냥 학교의 재량으로 5월 1일에 쉬게 한거 같습니다

    공무원은 물론이고 학교, 교사 등은 근로자의 날에 쉬는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