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출산증여공제에 문의드립니다~

세법을 잘 모르고 지내다가 혼인출산증여공제 문제로 이번에 알아가면서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2022년 10월에 결혼,전세집 때문에 어머니께 약4천만원을 지원 받고 아버지께 6500만원 차용증 작성했습니다,

총 1억 500정도를 지원받아 11월에 혼인 신고 및 결혼, 전세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아버지께 빌린 원금이자로 매달 20씩 1년동안 이체했는데 통장 정리로 자동이체가 해지가 되서 이후는 이체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 혼인 출산 증여 공제가 혼인신고 전후 2년이라고 해도 저 같은 경우는 24년 제도 시작 전이라 해당 사항이 없지요?

2. 24년 8월 30일 출산하였는데 26년 8월 30일 안에 부모님께 증여 받으면 혼인 출산 공제 받을 수 있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 받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어머니 4천만원 지원은 증여로 하고 (증여받은적이 없어서 5천만원까지 가능)

아버지께 차용증 작성하고 빌린 6500만원에 이자포함 7천을 갚고 다시 아버지께 7천만원을 받으면

혼인 출산 공제 가능 한게 맞나요?

4. 공제가 가능하다면 현재 저의 여유 자금이 3500만원뿐이라 8월안으로 3500만원을 아버지께 원금 이자목적으로 이체하고 아버지는 증여로 저에게 3500을 다시 주고 한번더 반복 한다면 저는 빌린 7천만원을 원금 이자로 다 갚게 되고 아버지는 출산 증여로 7천만원을 주게 되는데 이게 가능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일이 2024년 이전이라면 혼인증여공제 적용은 불가합니다.

    출산증여공제는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최대 1억까지 적용이 가능하기에 26년 8월 30일까지 1억 공제 가능합니다.

    대여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증여는 가능하기에 대여원금을 갚을지 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채무면제는 어차피 혼인공제 불가능합니다. 이를 받으시려면 돈을 상환하시고 새롭게 받으셔서 혼인공제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2. 가능합니다. 새롭게 이체받으셔야 합니다.

    3. 새롭게 받으셔야 혼인 또는 출산공제 가능합니다.

    4. 네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