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소송? 알려주세요ㅠㅠㅠ

올해 4월달에 남편이 아들을 혼내고있는 상황에서 아들이 계속 20분넘도록 울고있어서 그 상황을 지켜본 남동생이 남편에게

매번 아이를 어른 대하듯이 대하고있다며 아이를 아이답게 안 대하고 어른보듯이 대한다며 얘기를 꺼냈는데 남편은 아이앞에서 자기를 가르쳐 들듯이 얘기했다며 화를 그날 참았다고했다, 다음날 저녁에 통화를 하다가 현준이가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했는데 왜 남동생 얘기를 꺼내냐며 욕을 퍼부었다.

그날 자기 기분이 안좋으니 아들에게 오늘 집에 오지말라며 얘기를했다.아들은 무서워하며 울고있었어요 .

제가 아들을 데리고 동생이랑 저녁에 집을 갔는데 차분히 얘기를 해도 남편은 감정조절을 못하며 아이 앞에서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감정조절을 하나도 못했어요. 저에게 일어나서 다가오면서 씨발꺼져라고 했으며 아이가 계속 우는 상황에서도 감정조절을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도 아이앞에서 소리를 안지르겠다고 욕도 안하겠다고 했지만

9월초에 또 아이앞에서 저에게 전화를해서 화를 냈어요. 아이가 우는 상황이었고요..이젠 아이가 아빠를 무서워해서 그뒤로 서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며 아이를 정서를 위해서 같이사는건 힘들것 같다며 서로 협의이혼을 하자고했어요. 남편 월급은 한달500만원이며 양육비를 처음에는 150만원을 준다하더니 오늘 법원앞에서 만났는데 협의이혼 양식을 뽑아왔는데 한달에 양육비 100만원을 주겠다고 그더이상은 주지 못한다며 말을 바꾸더라고요~ 이혼 하고 나서도 저에게 남자가 생기면 양육비는 일절 없다면서 얘기를했어요.

법적으로 아이가 미성년자 때까지는 양육비를 주는거로 되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아이앞에서 욕했던 녹음파일 다 가지고 있어요. 양육비도 150만원씩 준다고 했었던 말도 녹음파일 다 갖고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협의이혼이 아니고 이혼소송으로 가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하는데, 사안은 협의상 이혼으로 진행이 어려워 보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사안은 이혼이 가능해 보이는 상황인바, 가정폭력 처벌법 상의 형사고소도 고려해 보시고,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게 쓰기 위하여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남편의 폭언과 정서적 학대 정황은 민법 제840조 제3호 및 제6호의 이혼 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임의로 감액하거나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태도를 바꾸는 상황이라면, 협의이혼보다는 이혼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적절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른 양육비를 확정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의 폭언이 담긴 녹취록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입증 자료가 될 것이며, 양육비 150만 원에 대한 합의 내용 또한 향후 조정 과정에서 의미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언급한 '새로운 만남 시 양육비 지급 중단'과 같은 조건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이 결정하는 양육비 지급 의무는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