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소송이혼? 어떻게해야할까요

올해 4월달에 남편이 아들을 혼내고있는 상황에서 아들이 계속 20분넘도록 울고있어서 그 상황을 지켜본 남동생이 남편에게

매번 아이를 어른 대하듯이 대하고있다며 아이를 아이답게 안 대하고 어른보듯이 대한다며 얘기를 꺼냈는데 남편은 아이앞에서 자기를 가르쳐 들듯이 얘기했다며 화를 그날 참았다고했다, 다음날 저녁에 통화를 하다가 현준이가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했는데 왜 남동생 얘기를 꺼내냐며 욕을 퍼부었다.

그날 자기 기분이 안좋으니 아들에게 오늘 집에 오지말라며 얘기를했다.아들은 무서워하며 울고있었어요 .

제가 아들을 데리고 동생이랑 저녁에 집을 갔는데 차분히 얘기를 해도 남편은 감정조절을 못하며 아이 앞에서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감정조절을 하나도 못했어요. 저에게 일어나서 다가오면서 씨발꺼져라고 했으며 아이가 계속 우는 상황에서도 감정조절을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도 아이앞에서 소리를 안지르겠다고 욕도 안하겠다고 했지만

9월초에 또 아이앞에서 저에게 전화를해서 화를 냈어요. 아이가 우는 상황이었고요..이젠 아이가 아빠를 무서워해서 그뒤로 서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며 아이를 정서를 위해서 같이사는건 힘들것 같다며 서로 협의이혼을 하자고했어요. 남편 월급은 한달500만원이며 양육비를 처음에는 150만원을 준다하더니 오늘 법원앞에서 만났는데 협의이혼 양식을 뽑아왔는데 한달에 양육비 100만원을 주겠다고 그더이상은 주지 못한다며 말을 바꾸더라고요~ 이혼 하고 나서도 저에게 남자가 생기면 양육비는 일절 없다면서 얘기를했어요.

법적으로 아이가 미성년자 때까지는 양육비를 주는거로 되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아이앞에서 욕했던 녹음파일 다 가지고 있어요. 양육비도 150만원씩 준다고 했었던 말도 녹음파일 다 갖고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협의이혼이 아니고 이혼소송으로 가야되나요..?

서류는 남편이 출력해온거에요.

제7조 내용이 법적으로 효력이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힘드신 상황입니다.

    절차 상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하는데, 별도의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단점이 있는데, 다만 이혼 사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협의가 안 되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되는 경우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 이혼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 번에 정리를 하자면 재판상 이혼이 나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추가로 문의하신 제7조와 관련하여, 그 내용 중 알려야 될 의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 보입니다.

  • 1. 협의이혼은 양육비가 사전에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합의가 안되었다면 재판상이혼으로 진행하셔야 겠습니다.

    2. 월 500만 원 소득 기준으로 법원 양육비 산정표상 150만 원 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이 앞에서 욕설·감정조절 실패 녹음은 유책배우자 입증에도 그대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3. 참고로 "남자가 생기면 양육비 없다"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의무는 필수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양육비를 결정하게 되는데 남편 월급이 500만원 정도라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월 100만원은 적정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이므로 전 배우자가 재혼을 하더라도 양육비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자녀에게 새로운 부양자가 생긴 경우 이를 고려해서 법원 결정으로 양육비 범위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7조는 원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정도여서 큰 의미는 없을 듯 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청구를 하려면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소송(재판상이혼)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협의이혼시 당사자들이 작성한 재산분할 내용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협의이혼만 먼저 한 후 2년 내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