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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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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아이가 아프다고해서 8일정도를 회사에서 자체 무료연차를 줬는데, 알고보니 본인 여행을 다녀온걸로해서 걸렸습니다 이 직원 해고를 해도 되나요?? 아니면 연차를 삭감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아이가 아프다고해서 8일정도를 회사에서 자체 무료연차를 줬는데, 알고보니 본인 여행을 다녀온걸로해서 걸렸습니다 이 직원 해고를 해도 되나요?? 아니면 연차를 삭감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거짓으로 휴가를 사용했더라도, 해고는 가장 강한 징계 조치이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부여한 휴가는 취소할 수 있고, 별도의 징계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연차삭감으로 진행하시거나

    결근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유만으로 바로 해고하면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해당 사안에 대해서 상의해서, 연차휴가 차감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할려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이어가지 못할 중대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상황으로는 징계는 가능하나 바로 해고를 하기에는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시말서 제출이나 징계조치를 하고 연차로 차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게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자체 규정에 의해 징계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