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띠리사 재혼에 따라 재혼부의 성과 동일하게 변경하려는 사유는 충분히 인용될 가능성이 있는바, 법원에서 이를 기각했다면 그에 대한 원인을 재판과정 또는 결정문에서 알려줄 것으로 이를 통해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