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아닌 병역법에 따른 연가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연가는 1년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데, 복무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15일을 사용해야 하며, 소집해제까지 남은 13일을 전부 사용해야 합니다. 연가를 정해진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1년차 연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지만 대학교 복학을 목적으로 한 경우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이월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