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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연차휴가 수당이 궁금합니다.

2021년11월 부터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중인데요 저의 연차휴가일수와 연차휴가 미 사용시 연차휴가 수당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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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1년 9개월 복무를 기준으로 할 때, 소집일로부터 1년까지 15일(6개월 복무자는 8일), 1년 초과 13일씩 허가되며, 미사용 시 금전적인 보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아닌 병역법에 따른 연가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연가는 1년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데, 복무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15일을 사용해야 하며, 소집해제까지 남은 13일을 전부 사용해야 합니다. 연가를 정해진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1년차 연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지만 대학교 복학을 목적으로 한 경우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이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1년차에 15일의 연가가, 2년차에 13일의 연가가 부여되며, 기한 내에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그 연가는 소멸됩니다.

      예컨대, 2021. 11. 소집한 경우 2022. 11.까지 1년차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