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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대벌래297
너그러운대벌래29722.12.07

예비군 병역법 위반 법원 송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26세 남성입니다.

제 동생이 올해 23살인데 첫 예비군을 불참하였습니다.

알아보니 대학교가 원래 학생 예비군이었는데 학교 인원이 부족하여 작년인가부터 학생 예비군이 해체되고 일반 예비군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동생이 학생 예비군처럼 분기가 나눠지고 그중에 한번 참여하면 되는 줄 알고 별도의 연기 신청 없이 학교에서 지원하는 지방 축제에 스태프로 참가했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에서 연락이 오고 오늘 경찰서로부터 법원으로 송치 되었다는 우편이 왔는데요.

동생 말로는 수사관이 어찌 되었건 연기를 신청하지 않고 예비군을 불참한 것은 법 위반으로 큰 잘못인데 초범이고, 학교 사정이나 축제 스태프 등 이유면 의도적으로 여러번 예비군을 기피할 목적으로 까지 확대하지는 않아서 벌금형 정도로 나올 것 이니 다음에는 절대 예비군을 연기 없이 불참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동생이 저 일 이후로 심적으로 많이 불안해 하고 힘들어 해서 조언이나 위로를 해주고 싶은데, 저는 예비군을 매번 다녀와서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없어 어떤 말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법원에 가기 전에 반성문을 쓴다던가 하면 좋다거나, 아니면 법원에서는 벌금형만 나오고 별도로 취조나 검사와의 1:1 대화 이런건 없다거나 등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그리고 아마 벌금형은 확정인 것 같은데 동생이 아직 학생이라 돈이 없습니다.

벌금형이 나온 이후 제가 동생 벌금을 대납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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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형 정도가 예상되나, 우선 불참하게된 이유와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점 앞으로는 참석을 잘 하겠다는 내용 등으로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내는 돈의 출처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생분에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제출할 것을 권하시고, 벌급을 대납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