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만30세미만 및 이상 취득세 및 주택수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지금 제 상황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우선 저는 92년6월생 여자이구요
2019년12월에 결혼한 뒤
2022년2월에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협의이혼 후 부모님댁으로 전입신고 후 얹혀살았습니다
이혼을 한 후 눈치도보이고 그래서
2022년 3월 당시, 지방 비규제지역에
아파트를 가계약 걸고
4월말에 잔금치루며 아파트를삿습니다
(잔금다치루고 매매한 아파트에 전입신고 함)
근데 당시 법무사가 제가만30세가 안되는데다
부모님이2주택자라서 제가 아파트취득하면 3주택이된다고
취득세가8퍼센트였나? (정확히 기억은 안남)
아무튼 그정도로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래 뭐 이까지는 법이 이렇다면 어쩔수없는부분이니
그렇다치고
만약 제가 내년 5월쯤 전월세 임대를 놓고싶다면
전월세임대 후 세입자가 저희집에 전입신고를 하겠죠?
그리고 제가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얹혀산다면 또 저희집이 3주택자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이젠 만30세이상이니 그건 상관이 없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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