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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0세미만 및 이상 취득세 및 주택수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지금 제 상황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우선 저는 92년6월생 여자이구요

2019년12월에 결혼한 뒤

2022년2월에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협의이혼 후 부모님댁으로 전입신고 후 얹혀살았습니다


이혼을 한 후 눈치도보이고 그래서

2022년 3월 당시, 지방 비규제지역에

아파트를 가계약 걸고

4월말에 잔금치루며 아파트를삿습니다

(잔금다치루고 매매한 아파트에 전입신고 함)


근데 당시 법무사가 제가만30세가 안되는데다

부모님이2주택자라서 제가 아파트취득하면 3주택이된다고

취득세가8퍼센트였나? (정확히 기억은 안남)

아무튼 그정도로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래 뭐 이까지는 법이 이렇다면 어쩔수없는부분이니

그렇다치고


만약 제가 내년 5월쯤 전월세 임대를 놓고싶다면

전월세임대 후 세입자가 저희집에 전입신고를 하겠죠?

그리고 제가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얹혀산다면 또 저희집이 3주택자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이젠 만30세이상이니 그건 상관이 없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 30세이상이 되거나, 중위소득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혼인 신고를 하였거나 하면, 부모와 분가하여 독립된 세대로 1세대 1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부모님의 세대에 세대원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세대주 2채와 세대원 1채, 이렇게해서 1세대 3주택자로 될 수가 있습니다.

      님이 30세가 넘었다는 것은 제3의 장소에서 독립된 세대주가 될 수 있다는 뜻이지, 부모님과 함께 전입세대를 구성하면 같은집에서는 독립된 세대주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