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최근 들어서도 전세사기에 대한 기사들이나 주변 피해들을 심심치 않게 보거나 듣고 있습니다.
나름 부동산에 빠삭하신 분이라고 해도 자칫하다가 당하는게 전세사기라고 하던데, 조만간 전세로 옮길 계획을 갖는 입장에서는 나도 당하게 되는건 아닐지 꽤나 불안하더라고요.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완벽한 예방은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유는 전세사기의 대부분은 결국 만기시 보증금 미반환사고이기 때문에 계약시점에 아무리 잘 준비한다고 해도 2~4년이 지난뒤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확답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증금미반환시 가장 빠르게 회복이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는게 중요하고 대표적으로 전임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못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계약을 피하시는게 최선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선순위 대출이 없는 물건을 선택을 하고 시세대비 전세금이 적당한가를 보고 또한 계약 후 확정일자 +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추고 보증보험 가입하면 안전하게 전세보증금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주요 방법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인의 신원 확인
주택의 소유자가 임대인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절차 입니다. 법원 등기부등본에서 소유자와 임대인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기의 위험이 있습니다.
주택의 권리 관계 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주택에 담보대출, 가압류, 압류 등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주택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보호 방안 활용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보험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전세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보증 서비스 입니다. 이를 통해 일정 부분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체결
계약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하면, 공인중개사의 책임감과 중개사의 확인 절차로 사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개사는 주택의 법적문제나 소유권 확인을 신중히 체크하며, 계약서 작성 및 절차를 정확히 진행 합니다.
계약서 및 조건 확인
전세 계약서 작성할 때는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고, 특히 전세금과 보증금 반환 날짜를 확실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또 인대인과 임차인의 책임 범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서명과 도장을 반드시 확인하고 임대인의 서명과 도장이 동일한지 확인 합니다.
대출 확인
전세금을 돌려 받을 때 임대인이 대출을 받은 상태일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금이 우선 순위에 밀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세 계약 후 정기적인 확인
전세 계약 후에도 임대인과의 연락처를 정확히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 후 임대인의 변경 사항이나 주소 이전 여부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면 유리합니다.
전세사기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 문제 입니다. 법적 확인 절차와 보험가입, 공인중개사 활용 등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보실때는 그집의 공시가격에 126%를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이면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그런가격인지 확인을 하시고 서류와 본인확인을 부동산과 같이 해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심을 할수가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들수 있는 매물이라면 전세가가 그리 높지 않다는 얘기도 되고 물권에 다른 하자가 없다는 얘기도 됩니다
잘살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임대인의 신원확인이 필수이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선대출이 있는지 필수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위 사항정도만 하시면 되고 전세 사기가 많은 유형이 신축 빌라라서 신축 빌라를 매수할 때는 정확한 시세를 파악해서 접근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및 임대인 말만 믿지 마시고 주변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려면 계약 이전에 서류를 잘 확인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및 일치 여부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