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지하주차장 사고 문의드립니다?
지하주차장 교차로에서 사고나게되면 일반 도로에서 사고 난거와는 다르게 처리되나요? 사유지여서 법이 다르게 적용된다는데 그런게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장소가 도로가 아닌 곳인 사유지라면 도로 교통법의 적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실을 산정할 때에는 도로 교통법 상 우선권이 있는 차량의 과실은 작은 것은 똑같습니다.
또한 음주 운전이 경우 도로가 아닌 곳도 적용이 되며 지하 주차장 사고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하주차장 교차로에서 사고나게되면 일반 도로에서 사고 난거와는 다르게 처리되나요?
: 과실관계는 일반 도로와 동일하게 처리가 됩니다. 다만, 지하주차장의 경우 사유지로 도로교통법의 적용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 형사처벌등의 문제는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아니나 사고시 과실은 일반 도로 사고에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주차장 교차로 사고의 경우 양 통행로의 크기 및 우측 차량 여부, 선 진입 여부 등에 따라 일반 교차로 사고에 준하여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