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투명한너구리11
투명한너구리11

지하주차장 사고 문의드립니다?

지하주차장 교차로에서 사고나게되면 일반 도로에서 사고 난거와는 다르게 처리되나요? 사유지여서 법이 다르게 적용된다는데 그런게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장소가 도로가 아닌 곳인 사유지라면 도로 교통법의 적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실을 산정할 때에는 도로 교통법 상 우선권이 있는 차량의 과실은 작은 것은 똑같습니다.

      또한 음주 운전이 경우 도로가 아닌 곳도 적용이 되며 지하 주차장 사고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하주차장 교차로에서 사고나게되면 일반 도로에서 사고 난거와는 다르게 처리되나요?

      : 과실관계는 일반 도로와 동일하게 처리가 됩니다. 다만, 지하주차장의 경우 사유지로 도로교통법의 적용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 형사처벌등의 문제는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아니나 사고시 과실은 일반 도로 사고에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주차장 교차로 사고의 경우 양 통행로의 크기 및 우측 차량 여부, 선 진입 여부 등에 따라 일반 교차로 사고에 준하여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