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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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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지하주차장 사고는 일반도로와 다르게 적용되나요?

마트나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났을경우에는 일반도로와 야외주차장에서 난 사고와는 다르게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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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넷사법률사무소

    마트나 백화점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일반도로에서의 사고와 달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으며,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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