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나 백화점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일반도로에서의 사고와 달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으며,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