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주세 깨문에 다주택자가 도리수 있나요?

오늘 뉴스 기사 보니 제목이 이러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산정 시 '다주택자' 될 수도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081903v

해당기사 링크도 첨부 하였는데

제가 부동산에 무지해서아흐에 대해 왜 많은 커뮤니티 유저저분들이 분노 하는지 이해가 잘 안되요.

부동선에 무지해도 이해 하기 쉽게 기사 내용과 사람들이 왜 안좋게 반응하는지 설명과 법에대한 해설과 안내 부탁드립니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부부공동명의하는 취지는 각자 자산을 관리를 하는 목적도 있지만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서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와 같은 경우 인별 과세 원칙을 하고 과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동일 할때는 공동명의로 하게 될 경우 종합부동산에서 절세효과를 받지만 달라지는 세제개편안에는 공동명의를 2주택자로 보게 되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로 상향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므로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특례 신청을 해서 1주택자로 하는 방법과 인별 과세를 하게 될 경우 여러 시뮬레이션을 해서 가장 최적의 절세 방법을 찾아야 되니 조세 저항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1주택자 공동명의자 까지 증세를 한다는 비판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인별 과세를 원칙으로 하기에 부부공동명의는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거치지 않으면 법적으로 개별 소유자들로 집계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2028년부터 다주택자와 동일한 높은 공정시장가비율인 80%가 적용될 수 있어서 그동안 절세 목적으로 공동명의를 선택해 온 소유자들의 세부담 증가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1주택자 특례 신청이나 기본공제 분산 혜택이 유리하게 작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 세액 변화는 개별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종부세 산정 시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2028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 80%ㄹㄹ 적용 받게 됩니다.

    1주택자임에도 다주택자 취급 그리고 실거주자도 불리, 조세 형평성 논란이 주요 이슈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