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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한딩고19
연차를 시간개념으로 받았습니다. 단시간 그론자시급은 29,551원입니다. 남은 연차 시간은 4시간 30분입니다. 퇴사로 인해 연차 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은 연차시간이 4시간 30분이고 통상시급이 29,551원이면 연차수당은 4.5*29,55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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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9,551원*4.5시간= 132,980원(세전)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급 x 남은 연차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29,551 x 4.5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성균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시급 x 시간입니다.
말씀해주신 근로조건이라면
132,980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