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불이익 받는게 있나요?

남편 일이에요 알바비가 현재 3,4,5월 월급이 밀려있어요 세금 아무것도 안 떼고 일하는 곳이에요 불법노래방... 3월 월급은 반 정도 받았는데 다음달 되면 5월 월급까지 밀려서 400만원이 넘는 돈이에요

남편은 자꾸 저희 집에 찾아올 거 같다고 그러는데 찾아오면 접근금지명령도 가능하지 않나요? 노동부에 신고도 하자 했는데 자꾸 겁부터 먹어요

정당하게 일하고 받는 돈이 3달 가까이 밀려있는데 사장이란 사람이 당당하게 저희 집에 찾아올 수 있을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불법 노래방이든, 세금을 안 떼고 일했든 간에 남편분이 정당하게 일한 알바비(임금)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며, 체불상태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분은 "내가 불법 노래방(유흥업소 등)에서 일했으니, 신고하면 나도 같이 처벌받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법적 무지에서 오는 공포 때문에 사장이 찾아올까 봐 겁을 먹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불법 업소에서 노동을 제공한 것과 임금을 받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로 봅니다. 노동 청구권은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업소의 불법 여부와 상관없이 "일했으면 돈을 주라"고 사장에게 명령합니다. 업소 처벌은 경찰이 사장에게 내리는 것이지, 일한 알바생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장이 동의 없이 집 문 앞까지 찾아오거나 벨을 누르고, 전화를 걸어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협박하면 즉시 주거침입죄, 특수협박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고를 이유로

    협박이나 찾아오는 행위를 한다면 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접근금지신청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불법 업소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이 체불된 상태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 협박죄, 스토킹 범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에도 일정 기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확정되면 사업주에게 불이익(벌금 등 부과)이 있음

    세금을 떼지 않은 경우 4대보험 미가입 issue가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