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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거미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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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후 바로 권고사직 되나요? 궁금합니다

9월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는데 회사에서 2가지 제안을하였습니다.

1안 9~11월까지 출산휴가후 12월1일 권고사직후 실업급여 신청

제가알기로는 12월 한달은 권고사직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안 12월1일부터 오후 급무하되 급여는 없는조건. 단 퇴직금은 정산해줌

- 결론은 1년동안 무상으로 근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두가지 노동법상 위법아닌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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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후 30일간 금지되는 것은 '해고'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법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거부하면 그만이고, 무급으로 일하라는 것은 위법이며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산전후휴가 후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무상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이후 30일간은 해고 하지 못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니 가능합니다. 임금을 받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고 일한 기간의 임금을 근로자가 청구한다면 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두가지 방법 모두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12월 근무 후 1월에 권고사직 등의 처리를 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안은 부당하나 1안은 가능합니다. 즉,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에 응하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 후 30일은 해고절대금지기간이지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규율하고있지 않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권고사직인바 응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2안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023년에 무상노동이라니요.


      향후에도 그런 제안이 있을 경우 녹음, 녹취, 대화 캡쳐 등으로 증거를 남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는 제한이 되지만 권고사직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가 가능합니다.(물론 질문자님이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꼭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3. 2안의 일을 하는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이 되며 무효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 이후 30일 동안은 절대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불가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에 해당하여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권고사직은 가능합니다.

      2. 두번 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 만큼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