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상사의 태도로 인해 퇴사하려합니다.

2달이 안 된 수습직원입니다.

임원 바로 밑에서 일하고 있으며 다른 지사의 과장급과 유선 소통중입니다.

아직 업무를 배우는 중이고, 전부 익숙해지지도 않았는데 윽박을 지르거나 뭘 물어보려 하면 짜증부터 냅니다.

사소한 실수에도 소리를 지르니 그 환경에서 더 배우고자 하는 의지도 사라지고 긴장해서 더 실수하게 되고,

그러면 또 그 자리에서 30분넘게 언성 높인 말투로 한 소리 듣습니다.

이런 이유로 퇴사하려고 하는데,

사유는 어떻게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또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될까요?

최대한 빠른 퇴사를 원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는 (1)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24개월) 중 180일 이상, (2)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 자발이더라도 정당한 이직사유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 기간을 충족하셨더라도 자발적 퇴직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점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고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이직하는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회사에 정식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사직사유를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 사정 정도로 설명 하더라도 무방 합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솔직한 사정을 설명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는 고용보험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겪고 있는 상급자의 윽박지름, 짜증, 사소한 실수에 대한 과도한 고함 및 30분 이상의 언성 높인 질책 등은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업급여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사직서에 단순히 '개인 사정'이라고 적기보다 "상급자의 지속적인 폭언 및 윽박지름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근로환경 악화"를 명확히 기재하고 관련 녹취나 일지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전 경력을 합산하여 180일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하며, 퇴사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즉시 가능하므로 더 이상 고통받지 마시고 결단을 내리셔도 법적으로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고용보험법 제40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