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상사의 태도로 인해 퇴사하려합니다.
2달이 안 된 수습직원입니다.
임원 바로 밑에서 일하고 있으며 다른 지사의 과장급과 유선 소통중입니다.
아직 업무를 배우는 중이고, 전부 익숙해지지도 않았는데 윽박을 지르거나 뭘 물어보려 하면 짜증부터 냅니다.
사소한 실수에도 소리를 지르니 그 환경에서 더 배우고자 하는 의지도 사라지고 긴장해서 더 실수하게 되고,
그러면 또 그 자리에서 30분넘게 언성 높인 말투로 한 소리 듣습니다.
이런 이유로 퇴사하려고 하는데,
사유는 어떻게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또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될까요?
최대한 빠른 퇴사를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