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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활기있는떡볶이
물려받은 땅이 있는데 할아버지께서 치매로 돌아가셔서 땅문서는 없는데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변호사한테 보증? 만 받으면 팔수 있다고 하는데 땅문서 관련해서 이런거 전문으로 해주시는 변호사님이 있으신가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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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등기필증이 없는 상황에서 변호사 보증으로 매매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초 소유자가 망인이 되신 상황이므로 그러한 절차 진행은 어렵고,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을 한 후에 매매계약 등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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