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땅문서 분실 후 변호사님 보증방법 찾고있어요
물려받은 땅이 있는데 할아버지께서 치매로 돌아가셔서 땅문서는 없는데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변호사한테 보증? 만 받으면 팔수 있다고 하는데 땅문서 관련해서 이런거 전문으로 해주시는 변호사님이 있으신가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등기필증이 없는 상황에서 변호사 보증으로 매매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초 소유자가 망인이 되신 상황이므로 그러한 절차 진행은 어렵고,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을 한 후에 매매계약 등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