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이 누수피해로 의류피해도 보상을 요구하는데
아랫집이 누수피해로 제가 들던 일배책으로 공사를 해드리고 가지고계신던 명품의류들이 물에젖어 피해를 입었다고 같이 보상을 원하신다고 적어놓으셨거든요 . 이거 보험회사에서는 세탁을 권유하고 세탁이안되는제품이면 세탁실에서 안되는 경위서 ? 뭐 이런걸 받으면 또 다음단계로 넘어가서 진행을 해드리고 , 절차가있던데 보험회사에서 명품의류 누수피해입은것도 다 보상을해주나요 ? 저한테 다 처리해달라고 할까봐 좀 걱정이네요 구축아파트 괜히 이사와서 몇번짼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네요 아랫집분도 물론 스트레스겠지만 저희도 윗집 누수때문에 여관가서 2주동안 지내고 에휴 아랫집분이 고생을 좀 하시겠지만 보상은 제대로 받으실수있으려나요. 저는 이거 피해확인서 작성하신거 보험회사에 전달만 해드리면 되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피해확인서와 사고경위서 그외에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잘 전달만 하시면 됩니다.
일단 누수와 관련해서는 보험회사에 맡기시면 됩니다. 윗집 누수로 아랫집 명품 의류가 손상되면 보험회사에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보상 여부를 판단하는데 무조건 새 명품 의류 가격 보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사고접수부터 하시면 됩니다. 아랫집에서 명품의류 피해를 포함한 피해확인서와 누수사고내용에 대해서 보험회사에 접수를 하시고요. 이후에 보험회사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아랫집과 합의하거나 보상하거나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보험회사 직원이 아랫집을 방문해서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손해사정인이 손해사정 절차를 시작합니다. 손상된 명품 의류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먼저 의류의 오염상태를 확인하고 세탁으로 복구가 가능한지를 판단해서 세탁이 가능하면 세탁비용을 보상하고 원상복구가 불가하면 전문 명품 감정평가 업체에 감정을 의뢰하고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물품의 실제구매가 사용기간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보상액을 책정하고 새 상품 그대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류같은 경우에 구입시기를 입증할 수있는 입증자료 요구하면 감가상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일배책이 있다고 실손의료비처럼 다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목에 따라서 보상되지 않을 수.있으니 참고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명품의류 누수피해입은것도 다 보상을해주나요 ?
: 해당 명품의류가 해당 누수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이 또한 일배책에서 보상대상이 됩니다.
이경우 질문자가 직접 아랫집측과 보상에 대하여 논의하지 마시고, 보험사측에서 직접 아랫집측과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로 인한 아랫집 명품 의류 피해의 경우에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지만 실손 기준으로 실제 손해가 입증되는 범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보험사는 우선 세탁이 가능한지 확인을 위해 세탁소 감정서나 세탁불가 확인서를 요구하며 세탁으로 복원이 되면 세탁비만, 복원이 불가능하면 감가삼각 등을 반영한 시가 기준으로 보상합니나. 따라서 명품이라 하더라도 영수증, 브랜드, 상태 등을 통해 객관적을ᆢ 피해가 입증되어야 하며 과도한 요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해확인서와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전달하시면 이후 절차는 손해사정인이 실사 및 평가 후 보상 여부를 결정하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사실관계만 정확히 전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서 피해를 입은 부분은 선생님께서 다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대게는 아랫집의 천장이나 벽지정도지만 만약 의류도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혼자 거주하신다면 일배책 한도는 1억으로 1억내에서 피해보상을 해 주어야 하지만 동거인이 있으시고 동거인도 일배책이 가입되어 있다면 한도는 한 가구당 1억씩 늘어납니다. 그리고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배책은 후불보상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먼저 사비를 들여서 보상을 해 주고 보험사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일배책 청구를 하기 위해선 내가 보상을 해 주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손상을 입은 의류의 사진을 전부 찍고 벽지며 천장도 다 찍어서 보험사에 주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