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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쌍봉낙타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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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인 인수 시간 관련 질문이에요??

안녕하십니까~~

현행범인 체포 및 인수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어 연락드립니다.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면 즉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인도해야한다....라고 형사소송법에 명시 되어 있는데요~~

이 즉시라는 단어가 어느정도의 시간적 개입이 있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이하 ‘검사 등’이라고 한다) 아닌 이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여기서 ‘즉시’라고 함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뜻으로 볼 것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927, 판결).

      따라서 정당한 사유없는 시간적 개입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간을 말합니다.

      현실적 여건으로 인도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간에 인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