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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융통성있는안경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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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구약식 기소 하면 행위자가 아나요?

행위자는 판사가 처분 내릴때까지 약식기소 됐는지 모르나요?

아니면 검사 처분 끝나면 바로 알수 있나요?

판사 처분 후 일주일내로 정식재판 청구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이게 검사 처분 시점부터 행위자한테도 통지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사건을 넘겨서 처벌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를 기소라고 합니다.

    기소에는 일반적인 형사재판을 요구하는 구공판과

    가벼운 벌금에 처할 사건에 대해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구약식 이 있습니다.

    구약식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면

    수사기관에서 구약식처분을 하였다고 피의자에게 통지를 해줍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판사가 기록을 검토한 후 약식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게 됩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곧바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약식명령이 나오기까지는 법원마다, 재판부 마다 그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빠른 경우는 한두달 안에 나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처분을 내리면 처분결과통지서를 보내주기 때문에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정식재판은 검사의 처분시점이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송달받은때로부터 기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더라도, 그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지금 방금 약식기소를 했다”고 별도 통지하는 절차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검찰 문자로 “약식기소 처분” 안내를 보내는 경우가 많아서, 그 문자를 받으면 검사가 약식기소로 사건을 법원에 넘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