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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화려한샴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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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매수 자금조달 소명

안녕하세요~!

25년8월에 부부 공동 명의 5:5로 8.75억원에 처음으로 서울 동작구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처음이라 당시 자금조달 계획서에는 5:5 비율인 4.375억원씩 맞춰 적지 않았습니다.

남편 6.75억, 아내 2억원으로 자금조달 계획서를 썼는데요, 이것이 문제가 되어 아마 소명 자료가 온 듯합니다.

남편계좌에서 아내 계좌로 3회에 나누어 1.44억원 계좌이체 내역이 있습니다.

남편의 명의로 6억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대출 원리금 상환 모두 남편의 계좌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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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자금조달 소명서에는 각각 4.375억원에 맞추어 적어야하나요?

질문 2. (남편 대출 6억원 - 지분에 따른 가격 4.375억원)인 1.725억원은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 것인가요?

질문 3. 남편 -> 아내 1.44억원 계좌이체 내역이 있는데 이것 또한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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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1.725억원 + 1.44억원 = 3.165억원에 대해서 증여신고하라고 하는데요, 6억 이하라 비과세 대상인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소명을 위해서 증여가 꼭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각 명의자의 지분만큼의 자금조달에 대해 작성하셔야 하는 것이며, 남편명의의 대출이 남편 지분금액을 초과한다면 해당 금액만큼은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며,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여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지만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며, 자금소명을 위해서는 신고가 필수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5:5 공동명의라면 각자 50%로 작성합니다.

    2. 10년간 6억 이하는 증여세가 없으므로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3. 이 또한 증여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