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가 제 월세를 지출증빙시
회사에서 제 월세 47만원을 지출증빙을 하려고 기본급을 깎고 실수령액을 20만원 더 준다는데 월세계약서상 임차인도 저고 월세입금도 제가 하는데 사장님이 지출증빙을 할 수 있는게 맞나요??
회계사무소에서는 된다고 했데요
이때까지 연말정산할때 저는 계약서,이체내역까지 증빙했었는데 사장님은 없어도 지출증빙이 되는게 맞나요?된다해도 저는 기본급도 깎이고 연말정산증빙도 못하는데 이득이 되는건 하나라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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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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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에 관한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보다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세를 지출증빙을 하려고 기본급을 깎고 실수령액을 20만원 더 준다는 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위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된다해도 저는 기본급도 깎이고 연말정산증빙도 못하는데 이득이 되는건 하나라도 있을까요?
→ 위 내용에 관하여서는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 질문은 아닙니다.
세금,세무 카테고리에서 세무사님들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증빙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