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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메추리200
냉철한메추리200

사업주가 제 월세를 지출증빙시

회사에서 제 월세 47만원을 지출증빙을 하려고 기본급을 깎고 실수령액을 20만원 더 준다는데 월세계약서상 임차인도 저고 월세입금도 제가 하는데 사장님이 지출증빙을 할 수 있는게 맞나요??

회계사무소에서는 된다고 했데요

이때까지 연말정산할때 저는 계약서,이체내역까지 증빙했었는데 사장님은 없어도 지출증빙이 되는게 맞나요?된다해도 저는 기본급도 깎이고 연말정산증빙도 못하는데 이득이 되는건 하나라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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