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겲혼전 부부별산제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사람마다 각자 가진 재산수준이나, 채무정도가 다릅니다
근데 결혼하게 될 경우 배우자의 소득수준이나 채무로 인하여 불이익을 격게 될수도 있으리라 생각되요
결혼 후 각자의 재정과 채무를 나누지 않고, 책임지거나 소유를 하지 않도록 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부부별산제를 적법하게 해야하는 시기나 방법이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시에 부부공동재산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 전 별산에 대해서, 부부 재산 약정제도를 통해 재산분할이 되지 않도록 별도로 부부재산 약정을 등기부에 등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아직 실무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민법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