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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벌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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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 휴일 20%할인에 대해

토 일욜에 통행료 20할인을 실시하는바, 경차는 이미 50%할인을 하기 때문에 20%할인을 추가로 할수 없다는데 법률적으로 합당한지 의문이 듭니다. 고수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으로 위법의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며, 해당 운영기관의 규정이나 제도설정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해당 기관에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