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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벌87
토 일욜에 통행료 20할인을 실시하는바, 경차는 이미 50%할인을 하기 때문에 20%할인을 추가로 할수 없다는데 법률적으로 합당한지 의문이 듭니다. 고수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으로 위법의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며, 해당 운영기관의 규정이나 제도설정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해당 기관에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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