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지연에 따른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재직 8개월차입니다.
매달 12일 급여 지급이고, 5월달 급여가 6월 12일 입금되어야 하는데
회사가 사정이 어렵다고 아예 지급이 안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6월달 월급은 7월 12일 정상 지급 되었는데
7월달 월급은 또 밀려서 8월 31일날 준다고 합니다.
즉 5월달 급여는 지금까지 미뤄졌고
7월달 급여는 18일 정도 미뤄지는데
이 상황에서 급여 지연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비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