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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일에 근무시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올해 2월 13일은 공휴일이기도 하며, 토요일입니다.

5인 이상이며, 토요일에 근무하면 항상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휴일에 근무하면 1.5배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고, 토요일에 근무 시 1.5배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면 3배를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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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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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토요일은 통상 무급휴무일로 지정하나 해당 사업장은 토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약정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각각 1.5배를 가산하여 중복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개의 휴일에 대해 1.5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과 기타 유급휴일 등이 중복되었을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의 유급휴일로 가정하여 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00 (2006-05-12)]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과 기타 유급휴일 등이 중복되었을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하고 있으며(같은취지:근기 68207-1423, 2003.11.1 등 다수), 또한, 노사 쌍방이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의 해석 및 적용을 둘러싸고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 협약의 체결경위 및 그 취지 등을 감안하여 노사가 협의.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노사간의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노사가 노동위원회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음.(같은 취지:노조 68107-513, 2003.10.2 등 다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이 중복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적용합니다.

    사례의 경우 토요일은 원래 휴일인데 이 날 공휴일과 중복됩니다. 원래 휴일과 공휴일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에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토요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였다면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이 아닌 무급휴일로 간주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면 중복되는 휴일 중 하나만 인정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3배가 아니라 1.5배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토요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8시간까지는 총합 1.5배 지급, 8시간 초과분은 총합 2배를 지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와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이 휴일로 정해진 경우라면1.5배지급하면 족하고,

    토요일이 휴무일로 정해진 경우 원칙적으로 통상근로(100%)이나, 평일 중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가산됩니다.

    휴일과연장근로는 중복처리되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2배가 가산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적용되므로 1.5배를 가산합니다. 그러나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면 1.5배, 2배가

    가산됩니다.